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TOP 3
놓치면 아까운 의료비 세액공제
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 중 하나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놓치는 것입니다.
많은 사람이 '나는 병원 자주 안 갔으니까 공제 안 될 거야'라고 생각하지만,
실제로 병원 방문 횟수가 적더라도 큰 금액이 나가는 건강검진, 치과 치료, 안경 구입비, 보청기 등은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특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.
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아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.
저도 작년엔 모르고 놓쳤다가 올해 처음 챙겼더니 생각보다 꽤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았어요.
의료비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(소득 연 100만 원 이하)의 비용까지 합산할 수 있어 가족 전체 의료비 내역을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.
미리 준비만 잘하면,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교육비 세액공제, 학원비만 되는게 아니라고?
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하면 흔히 학원비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교육비 공제 범위는 의외로 넓습니다.
직장인 본인이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낸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복 구입비, 급식비, 방과 후 학교 수업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
특히 교복 구입비는 연간 중·고등학생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,
방과 후 학교 비용도 초·중·고 자녀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이 비용들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교육비는 자녀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므로,
자녀가 학교에 다닌다면 올해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으세요!
월세 세액공제,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어요!
마지막으로 가장 놓치기 아까운 세액공제는 바로 '월세 세액공제'입니다.
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살면서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또는 절차가 복잡할까 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
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
연간 총급여가 7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
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의 10~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저는 처음 신청할 때 집주인에게 특별히 알리지 않고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히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,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이렇게 놓치기 쉬운 3가지 공제!
미리 알고 준비하면, 내년 연말정산 때는 분명 더 뿌듯한 환급금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^_^~*